법률
사유지 무단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을이 보유중인 건물B 옆에 신축중인 건물 A가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 갑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않고, 건물B 주차장 및 창고등을 이용하여 건물A를 건설중이며,
허락없이 건물B 주차장 일부를 훼손하면서 건물B 주차장과 건물A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을은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각종 소음, 분진, 쓰레기 등등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B 창고뒷부분에 있는 약간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않았습니다.
을은 여전히 끝나지않는 공사와 갑의 공수표, 신뢰할 수 없는 행태에 더 이상의 도움을 거부하겠으며,
건물B에 CCTV를 설치한후 현장소장 갑을 포함해서 인부 모두 앞으로는 건물B 주차장 출입을 금한다고 말하자
'나중에 하려했다고' 하면서 되려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갑과 인부들은 마음대로 건물B 주차장을 출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갑과 인부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갑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건축B에 대한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갑이 명시적으로 출입금지 의사를 표했다면, 그 이후의 출입행위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조물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경계석을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철거할 것,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민원 등의 제기로 공사 중지 , 기타 분진 방지 시설 설치 등의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