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득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7일 이하 근무시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 4일 3시간씩 근무한다면 월 16일 근무인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1번에서 일용직 신고라면 고용보험은 월 7일, 16일 둘 중 뭐로 들어가나요?
투잡을 한다면 각각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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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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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일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으로서 월 16일을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 또한 일용직으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2.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각 회사에서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