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A와의 채무관계. 상대가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고발을 넣어 제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 계좌내역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계좌 내역 조사에서 혹시.
제가 다른곳에 돈을 썼다 라는 이유로
" 어?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갚지 않았구나? "
라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판단될수 있나요?
제가 다른곳에 돈을 쓴건 월세,빚보증금,생활비, 등등 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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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이 돈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갚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