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채무변제 통지서 (도와주세요~!!!)

2021. 04. 13. 17:38

학습지 영업자로 수년간 모 회사소속으로 근무 후 퇴사하니

가지급금채무변제서라는 것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등 어디에 문의 해봐야 할지도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주요내용)

1.수수료환급(영업자)

2 .연체수수료(고객)

3. 사무실집기 비용등 기타 등

으로 발생금액 900만원 정도의 가지급금에 대한 채무변제 요청서 수령

추심 및 일시 상환 ,분할상상환등의 내용이고 이달 말까지 합의 보라고 하고 소송시 지연이자 12%등의 고지가 있습니다

문의)

가. 어느분야에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요?

나. 입사당시 계약서를 부분에서 확인 안되는 상태로 급하게 사인한것에 대해 전액변제의무가 있는지요?

다. 변제가 어려울시 대처요령등

현명한 조언 있우시면 기타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급하게 서명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변제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해당 서명에 대한 하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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