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채무변제 통지서 (도와주세요~!!!)
학습지 영업자로 수년간 모 회사소속으로 근무 후 퇴사하니
가지급금채무변제서라는 것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등 어디에 문의 해봐야 할지도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주요내용)
1.수수료환급(영업자)
2 .연체수수료(고객)
3. 사무실집기 비용등 기타 등
으로 발생금액 900만원 정도의 가지급금에 대한 채무변제 요청서 수령
추심 및 일시 상환 ,분할상상환등의 내용이고 이달 말까지 합의 보라고 하고 소송시 지연이자 12%등의 고지가 있습니다
문의)
가. 어느분야에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요?
나. 입사당시 계약서를 부분에서 확인 안되는 상태로 급하게 사인한것에 대해 전액변제의무가 있는지요?
다. 변제가 어려울시 대처요령등
현명한 조언 있우시면 기타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