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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3.09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어요ㅜㅜ

8차선 대로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녁 8시였고 검은옷을 입고 있어서 잘 안보였어요

그리고 이 넓은 대로에 사람이 있으리라곤 생각 안하자나요

속도가 70km로 과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을 써봐도 과실이 제가 더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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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한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문제는 결국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가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고 가해자로 봅니다.

    최종 과실은 사고 상황에서 얼마나 짧은 거리에서 무단 횡단을 했는지, 사고 장소에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규정 속도 보다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도 과실의 수정 요소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도로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의 무단횡단이라면 차량 과실이 좀 더 많을 것이며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한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이상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과 무단횡단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을 70%로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무단횡단자가 무단횡단한 도로가 대로인점, 횡단보도라는 점, 야간인점, 검은 옷을 입고 있던 점등은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되며,

    님이 일부 속도위반은 님에게 더 불리한 자료로 산정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경우에는 차량이 가해자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이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인가 보군요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이 아닌 빨간신호에 횡단하고 있었고 질문처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차량 과속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세한 정황을 봐야 하겠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