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후 복귀예정인데 7시간에서 4시간알바
산재후 복귀예정인 상태에서 정직원에서 알바로전환 요구 당했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좀억울한게 복귀2틀 전에 제안을 하면서 4시간알바싫으면 권고사직해줄테니 실업급여받아라하는데 너무기분나쁘고 시간늘려줘도 가기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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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종료하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