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퀴벌레 나왔던 집 입주 때 아무말 없던 집주인 문제 되지 않나요?
지금 빈대 때문에 방역 중입니다
오피스텔 전체에 퍼져 답이 없는데
오늘 방역업체가 와서는
세스코가 여기 와서 바퀴벌레 작업을 했었다고 하네요
입주 때와, 빈대 나왔다 말씀드릴 때 집주인은 저희한테 그런 벌레 없었다고만 했지 바퀴가 나왔던 집이다 말씀을 안 해줬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입주할 때 정말 아무 말 없어서 그냥 아무 벌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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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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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퀴벌레가 있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말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없는 상황에서 적극저으로 고지를 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든지 아닌지 여부가 특약사항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역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