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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미104
예쁜매미10424.02.24

운전 중 오토바이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운전 중 도로 가장가리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피해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자면 배달 음식 넣는 나무 박스가 파손되었네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에겐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도 가능할지...

어느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자동차보험 처리하면 할증은 물론이고 그동안 무사고로 10년 넘게 탔기에 무사고 경력에도 흠집이 갈까 염려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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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 일어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상대편 오토바이는 대물접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차럄운행중사고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신다면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합의 또는 자동차보험 처리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운전중 사고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 사용 및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한 지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한 후에 갱신 시에 환입 여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 사고는 일배책으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