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입국관리법 72조중에 근무지 변경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누구 부담인가요?
출입국관리법 72조중에서 근무지 변경시 부담하는 수수료른 사용자(기업) 부담인가요?
근로자 부담인가요?
부담 주체가 표시된 조항은 어디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72조(승선허가)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등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상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