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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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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72조중에 근무지 변경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누구 부담인가요?

출입국관리법 72조중에서 근무지 변경시 부담하는 수수료른 사용자(기업) 부담인가요?


근로자 부담인가요?



부담 주체가 표시된 조항은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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