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숙소부담금 공제를 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근로자 부담 30
회사 부담 40 총 70만원 숙소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로 숙소부담금 30만원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동의만 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합의를 하더라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전액지급을 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함부로 공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따라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기 보다는 임금 자체는 전액을 지급하고 숙소비는 근로자가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숙소 비용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 숙소비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부담금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좋고 근로자의 공제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