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전액지급을 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함부로 공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따라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기 보다는 임금 자체는 전액을 지급하고 숙소비는 근로자가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