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전세자금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 한달뒤에 거주할 빌라 전세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1억원 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이자가 아닌 원금만 상환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금액은 어느수준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차용증 상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인 및 대여인
2) 차용금액 및 차용기간
3) 이자
4) 이자 및 원금 상환방법(계좌 및 예금주 정보 등)
5) 기한의 이익상실 규정
공증은 굳이 받으실 필요없고 각자 인감도장 날인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차용하시는 경우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가 없어도 됩니다. 따라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차용증 기본 양식을 받으셔서 내용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서로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