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차용증 상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인 및 대여인
2) 차용금액 및 차용기간
3) 이자
4) 이자 및 원금 상환방법(계좌 및 예금주 정보 등)
5) 기한의 이익상실 규정
공증은 굳이 받으실 필요없고 각자 인감도장 날인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차용하시는 경우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가 없어도 됩니다. 따라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