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인정에 대해서 궁금랍니다.
성적증명서에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론(00)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다른 타교육과로 편입 했을 시 교직과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같은 교육과를 졸업하고 타 교육과로 편입을 했는데
(00)로 표기와 미표기에 따라 인정이 되고 안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교직과목 인정 문제는 매우 섬세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과교육론(00)"처럼 과목명 뒤에 괄호로 전공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더 주의기 필요합니다.
특정 전공명을 표기한 경우, -> 괄호 안 전공과 동일한 교육과에서만 교직과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직과목 인정 여부는 편입 후 소속 학과의 교직과정 운영 기준과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과교육론(국어) -> 영어교육과 편입 시
국어교육과에서 이수한 "교과교육론(국어)"은 영어교육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목인 "교과교육론(영어)"과 내용과 교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과목명에 전공 표시가 없는 경우, 단순히 "교과교육론"처럼 전공이 표시되지 않고, 내용도 유사하다면 학과의 판단에 따라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의 판단 주체, 최종 판단은 편입 후 소속된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위원회 또는 담당자(학과/교직담당자)가 합니다. 필요시 이수구분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자면, 일단 편입한 학과의 교직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과목개요서(강의계획서) 제출을 준비하세요. 기존에 이수한 교과교육론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확보해, 현재 학과에서 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근거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참고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