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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들소65
즐거운들소6521.03.09

임용 되었을시 경력(호봉)인정

알맞은 카테고리를 못찾겠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지식인에도 정보가 잘 없어서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상태로 어린이집에서 일한건

나중에 임용에 합격해서 병설유치원에 근무할때 호봉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나서 나중에 유치원 정교사를 취득하고 임용을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의 경력이 아니기때문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있어서요.

인정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르다 이런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직장에서의 근무도 어느정도 호봉인정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계열에서 일하는 어린이집 경력이 자격증 취득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회사에서의 경력은 어느정도인정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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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르게 되며,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력에 따른 호봉의 산정도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력 인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어려울 경우 직접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 2. 16., 1995. 11. 22.,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1. 12. 8., 2011. 12. 30., 2013. 1. 28., 2013. 3. 23., 2014. 11. 4., 2021. 2. 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 유치원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된다고 본다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372, 회신일자 2018-10-10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