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근무경력도 호봉에 포함되나요?

2021. 01. 24. 15:40

학교 중에 법적으로 고등공민학교나 각종학교 등도 있는데..

혹시 이런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나중에 다른 학교로 가서 근무할 때 경력에 포함시키나요?

공립이나 사립경력은 호봉에 100%반영인데 정식 학교가 아닌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또는 학력인정학교 등.. 궁금합니다. 교육법에 있을것 같은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 2. 16., 1995. 11. 22.,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1. 12. 8., 2011. 12. 30., 2013. 1. 28., 2013. 3. 23., 2014. 11. 4.>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교육자격검정령에 따르면, 고등공민학교 및 위 규정상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2021. 01.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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