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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예를들어 앱테크를 하는데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로 한다고하면
제가 정말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사업자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입은 예를들어 한달에 10-20만원이고
컴터사고 차사고 이런거는 비용처리하면
오히려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모르고 허접한 질문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에 직접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 대상이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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