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테크를 할때 사업자를 내서 하면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앱테크를 하는데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로 한다고하면

제가 정말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사업자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입은 예를들어 한달에 10-20만원이고

컴터사고 차사고 이런거는 비용처리하면

오히려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모르고 허접한 질문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에 직접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 대상이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