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치매 엄마 돌보고 있을때

2023. 01. 12. 22:14

언니가 치매입니다.

혼인 안한 큰딸이 엄마를 돌보고 있으며 (3년째)모든 경비 (병원, 치매센타, 기타 ) 엄마 생활비 및 모든 경비와 돌봄을 하고 있급니다.

현재 집의 전세가 엄마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집을 이사하면서 조카 이름으로 집 계약시 세금 문제가 발생 하는지요.

전세가는 2억2천 입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 전세계약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이 어머니에게서

자녀로 무상 이전되는 것임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어머니의 유고시 증여세 신고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2023. 01. 12.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