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중독 증상 피혜보상 문의드립니다.
회 먹고 3시간 후 식중독 증상(구토.설사.오한.복통)
이 발생되었고
동시에 부모님.와이프 동일증상
발생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그후 음식점에 피해보상 문의하니
진단서에 식중독이라는 진단이 없어 보험사에서 접수가 되지않는다고합니다.
응급실에서 발급된 치료확인서에는
감염성 장염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 말하는 내용이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염성 장염이 결국 식중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며,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