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택침입 cctv 확보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가택침입을 하여 질문자를 폭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가택 침입 영상을 확보해두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절 때렸다는 말은 녹음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잘 구슬려서 제가 폭행당했던 사진이나 상해진단서는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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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주체에 따라 공공기관 cctv라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개인이나 아파트 등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경찰을 통해 확보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폭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폭행 장소가 작성자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주거침입죄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