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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김영란법에서 공무원에게 축의금을 낼때 상한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가가 올랐는데 그대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축의금은 5만원이나
화환이나 조화로 보내는 경우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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