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지점장에게 사기당했는데 계약해지가능할까요?
렌탈지점장인데 식물카우는것 공짜로놔주고
소개해달라고해서 설치하고 소개자꾸해달라고하면서 자기가 렌탈비지불해준다고하면서 공기청정기등
12건이나 사용하게했어요
회사를상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렌탈을 이유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상대방 지점장이라는 자는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해당 렌탈지점장이 렌탈비를 지급해준다면 계약이행에 있어 착오 등의 사유가 없어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가 지점장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문제를 일으킨 지점장에게 해결을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