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가 지점장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문제를 일으킨 지점장에게 해결을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