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중고 판매 여쭤 봐요. 신중한답변 부탁드려용
뷰티미용기기를 랜탈로샀고 연락해보니 랜탈은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고 해서 집애 묵혀두기 너무아까워서 지인한테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소유권때문에 돈은 저가 내개끔 하고 판매를하려고하는데 불법행위일까요 ? 렌탈이 끝나면 반납하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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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계약서상으로 렌탈계약이 끝나면 물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기간이 도과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소유권 이전 약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렌탈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한바, 소유권이 렌탈업체에 귀속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이용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