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는지 신고 후 아이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자 신원은 노출되지 않고, 보호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중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유의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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