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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까마귀126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연말정산이라 확인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직장은 없고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양도세 200만원정도 발생 했습니다. 이때는 인적공제 제외 대상인가요? 그리고 생활비 일부를 와이프 카드로 사용 했는데 이것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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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제외됩니다. 양도세를 냈다는 것 자체가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인적공제 및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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