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100만원 수익시 인적공제 안되나요?
가정주부가 해외주식에서 백만원 이상 수익을 보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카드 쓴 내역도 공제 못 받는다는게 진짜인가요?우리집 생활비는 거의다 제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해서 연말 소득공제가 좀 중요한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