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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위의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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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100만원 수익시 인적공제 안되나요?

가정주부가 해외주식에서 백만원 이상 수익을 보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카드 쓴 내역도 공제 못 받는다는게 진짜인가요?우리집 생활비는 거의다 제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해서 연말 소득공제가 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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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