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1000만원 정도 입출금을 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입출금이 1000만원 정도가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00만원 단위로 한달에 10번 이하로 입금을 한다고 해도 국세청에 통보가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의 경우 1일 거래가 1000만원이상인 경우 또는 의심거래에 대해서 보고 됩니다.

    100만원 단위로 10번 이하로 거래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통보는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 입출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되므로 기재하신 입출금이라면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정보분석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금융회사 본지점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을 입금 또는 출금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통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현금 거래에 대해 1주일의 합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한달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통보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