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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연말정산 대출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여??

전 21살이고 작년에 알바로 거진 2500만원 이상 벌어서 연말정산에 등록될텐데 엄마가 제가 쓴 카드값을 말하더라고요.... 카드값만 1500이상 쓴거같은데 (나머진 이체) 혹시 12월달에 카뱅 비상금대출 300만 받은것도 내역에 뜨나요..? 아시면 안되는데...
그리고 연말정산에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소득에 대출금도 포함되나요?... 만약 제가 올해 일해서 300만원을 벌고 3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내년에 연말정산에 등록이 되나요?
500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 내역?을 못보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이고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대출금액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포함되지 않아 제공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일반 대출을 받거나 일반인이 일반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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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자 등의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일반대출은 홈택스 자료에서 조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