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최대 30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
하고,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후 납입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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