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퇴사시
탄력근로제적용대상 노동자입니다ㆍ
그런데 매년계약서릏쓰다올해부터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디ㆍ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저희는 산재를 신청하니도 힘든 특성인 기업이라서요
탄력근로제적용대상 노동자입니다ㆍ
그런데 매년계약서릏쓰다올해부터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디ㆍ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저희는 산재를 신청하니도 힘든 특성인 기업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은 어렵고,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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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위기간 등의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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