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 2주탄력근로시제 운영시 주휴시간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운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격일로 2주탄력 근로시간제를 운영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24.34시간으로 보아야하는지(갑설)
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30.42시간으로 보아야하는지(을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 주기씩 7번 근무시 2주가 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70시간을 2로 나누면 1주 근무시간은 35시간이 나오며 주휴시간은 7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7*4.345 = 30.415 로 30.42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0시간×4일)입니다. 주휴시간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의 평균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매일 근무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0/40)×8=8
결국 주휴수당은 시급×8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