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팔아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싶어하시는데ᆢ

팔면 25억정도됩니다

부모님두분다 정정하시구요

자녀는 둘입니다

종부세와 세금들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자녀둘에게 얼마나 돌아갈까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택수 보유기간 해당 물건의 위치 등에 따라 부담세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로 1년중 6월1일에 누구 소유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매매 전이시라면 올해 종부세는 매매와 관계없이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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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인지, 2주택 이상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주택 보유 현황 및 취득·양도 시기 등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개략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으로 양도가액의 약 60%가 소요되고,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40%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유상취득 기준 4%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보유주택 수, 주택의 위치,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부담이 많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부터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으로 자녀들에게 증여 시 자녀들에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계산이 되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