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보유주택 수, 주택의 위치,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부담이 많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부터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으로 자녀들에게 증여 시 자녀들에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