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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땅돼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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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권한을 아무에게나 제공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100개 센터를 운영 하는 회사입니다.

100개 센터 모두 CCTV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때 각 센터별로 근무하는 담당자들에게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지와 또한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저의 질문의 요점은 CCTV를 보는 권한을 아무에게나 제공을 해도 무관한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로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경우, 포괄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cctv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보통 사업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보는 권한을 아무에게나 제공을 해도 무관한지는 노동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