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사례가 생겼을 때 단건으로 처리는 하지만 종교 단체 자체를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교라는 게 규모가 작으면 이단 사이비라고 하지만 주요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도 내부에 범죄 문제는 심각할 때가 있어서 작은 종교들만 때려 잡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 단체가 사이비나 이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활동을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사기, 감금, 강요, 폭력 등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교와 관계없이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즉, 종교의 형태보다 실제 행위가 법을 어겼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