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인사나 노무 분야로 자문이나 의견을 물어볼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
연차 발생 일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의 연차 계산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2. 입사일자 : 2023. 08. 01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연차는 만근 기준, 4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부터 입사 1년이 되는 달까지의 연차 발생 일수도 7개 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024.8.1 이후 2024.12.31 까지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비례하여 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계산해본 결과 6.28 이렇게 나왔습니다)
2)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의 경우, 소수점 자리는 버리고 6개만 2년차 비례일수 연차로 산정되는게 맞는걸까요?
3) 23년 말까지 미사용한 연차 1개는 2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최대 몇일일까요? (참고로, 저는 1년 미만 이월연차 1개 + 1달 만근 발생 월차 7개 + 비례산정한 연차 6개 = 총 14개)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도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자세히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