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인사나 노무 분야로 자문이나 의견을 물어볼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
연차 발생 일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의 연차 계산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2. 입사일자 : 2023. 08. 01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연차는 만근 기준, 4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부터 입사 1년이 되는 달까지의 연차 발생 일수도 7개 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024.8.1 이후 2024.12.31 까지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비례하여 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계산해본 결과 6.28 이렇게 나왔습니다)
2)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의 경우, 소수점 자리는 버리고 6개만 2년차 비례일수 연차로 산정되는게 맞는걸까요?
3) 23년 말까지 미사용한 연차 1개는 2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최대 몇일일까요? (참고로, 저는 1년 미만 이월연차 1개 + 1달 만근 발생 월차 7개 + 비례산정한 연차 6개 = 총 14개)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도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자세히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4. 1.1.에 비례연차가 발생하고, 2024. 8. 1. 이후 2024. 12. 31.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3.8.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6.28일(15일*153일/365일)이 발생하며, 2024.1.1.~부터는 1년 단위로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다음년도 1.1.에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1일이후에는 별도의 휴가가 부여되지 않고, 2025년 1월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례연차는 15 x 24년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6.28개가 맞습니다.
2. 소수점은 버리지 않으며 시간단위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이월 연차 1개 + 6.28개 + 7개로 계산을 하여 14.28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2024.08.01. ~ 2024.12.31. 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2025.1.1.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약 6.29일(153일/365일x15일=6.287)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반차를 허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6.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달리, 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0.29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비례 산정할 경우, 소수점 자리를 무조건 버린 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위의 설명과 같이 올림하여 부여하거나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2023.08.01. 입사자가의 경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되는 시점까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휴가 중 1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미사용한 "1일", 2024.1.1.~2024.7.31.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7일", 그리고 비례산정하여 2024.1.1.에 부여되는 연차 "6.5일 또는 6일(6일 부여 시, 소수점 이하는 수당으로 지급 필요)"를 포함하여 "총 14.5일 또는 14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