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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있는 동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한 센터에서 2월부터 지금까지 약5개월 근무중인데요 수습이 3개월있었고 지금은 정규로 일하고있습니다 수습동안 고용보험료는 내지 않은거같고 6월 월급에서부터 나간듯 합니다 그럼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습까지 포함한 7월까지 근무를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수습기간 제외한 11월근무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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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주 5일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넉넉히 8개월을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한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빠르게 갖추려면 수습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