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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67, 908조의 2 등 친상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민법제867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말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허가를 받는다는건가요?

민법 제908조의2에서도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재판‘을 청구한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청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판결 절차와 다르게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친양자 입양허가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0.]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