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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빼어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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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세계약의 계약갱신권 청구로 인한 계약서 작성방법

월세를 주던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여 보증금 동일, 월세 금액만 5%인상하여 부동산끼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래의 항목은 각각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 (기존 보증금액)

계약금: (기존 보증금액)

잔금 : (0원 표시)

월세 : (증액된 월세금액)

나름 생각한 것이 위와같은 방법인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 사용한다는 문구 외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된 월세 부분만 잘 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되,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