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월세계약의 계약갱신권 청구로 인한 계약서 작성방법
월세를 주던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여 보증금 동일, 월세 금액만 5%인상하여 부동산끼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래의 항목은 각각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 (기존 보증금액)
계약금: (기존 보증금액)
잔금 : (0원 표시)
월세 : (증액된 월세금액)
나름 생각한 것이 위와같은 방법인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 사용한다는 문구 외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된 월세 부분만 잘 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되,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