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세 퇴사후 재취업이 아닌 창업을 알아본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50세 디자인 전문직입니다. 2014년부터 재직중이나 업무특성상 눈을 많이 혹사시키는지라(근무 내 내 컴퓨터 모니터로 교정 및 수정사항 비교확인 후 데이타수정), 나이가있다보니 아무래도 눈도 잘 보이지않고 피로도가 심해서 업무상 실수가 발생합니다. 더이상은 근무하는것이 회사에 누를끼칠거같아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다만, 나이가있다보니 재취업이 어려울거로 예상되어 창업쪽으로 준비를 할까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되며 이 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창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질병, 가족간호,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