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근히고운뼈해장국
은근히고운뼈해장국

주말아르바이트(3.3%프리랜서계약)를 하는 직장인이 회사경영악화로 회사만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주말아르바이트(3.3%프리랜서계약/주2일/하루7시간 근무) 겸업으로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1.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며, 주말아르바이트는 계속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수령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수령은 중단되나요?

  3. 부모님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3.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어도 주말알바를 계속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부정수급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부정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