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아르바이트(3.3%프리랜서계약)를 하는 직장인이 회사경영악화로 회사만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주말아르바이트(3.3%프리랜서계약/주2일/하루7시간 근무) 겸업으로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며, 주말아르바이트는 계속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령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수령은 중단되나요?
부모님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어도 주말알바를 계속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부정수급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부정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