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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카멜레온158
아버님께서 퇴직 후 (1961년생)
월 190만원 국민연금 수령예정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신데, 어머님 밑으로 피보험자 등재가 가능한지요?
국민 연금외 주식 배당금 아주 조금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연간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로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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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연금수입 - 연금소득공제)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는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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