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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54
정중한콘도르15422.02.11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

간이 과세자 입니다. 현금 영수증 누락분을 현재 소급 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그렇다면 작년에 받은 것 중 누락된 몇가지를 이번달 것으로 그냥 발행하면 될까요??

이렇게 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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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려면 현재 시점의 날짜에서 발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과세기간에 발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해당 현금영수증의 거래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행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경과하여 발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