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려면 현재 시점의 날짜에서 발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과세기간에 발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해당 현금영수증의 거래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