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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너있는지어새169

매너있는지어새169

사망신고한지 1년 가까이됐는데..원스톱 안심상속조회 지금해도 되나요?

사망신고한지는 아직 1년은 안됐는데..

그동안 은행 예금이나 보험 정리는 했거든요..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은행이나 보험사가 집 근처여서

어렵지않게 정리했어요

생전에 돈 빌리셨다거나 어디에 빚이 있다는 이야긴 없었고 대출도 없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혹시 다른 은행권이나 재산이 더 있을수 있으려나 싶어서 조회를 지금이라도 해보려고하는데

조회하다가 모르는 빚이나 채무관계가 나오면 문제가 있으려나 싶어서요..

이미 정리한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샹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

    상속세 신고 납부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 및 채무 등을 조회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견한 재산이 있더라고 해당 금액 이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