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제품상태였다면 문제없겠지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것은 허위판매에 해당될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망가진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판매한다면 그 부분에 감가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모품일지라 하더라도 부러지거나,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고지를 받아야 마땅할것입니다.
소비자원에 고발부터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소모품이라서 중고차보상보험제외대상이라 보상불가를 말하는게 아니라 딜러에게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해야 마땅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