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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당시 고지사항없었던 부분에 대한 파손수리 보상 요구 방법

아반데 cn7 출차당시 게기판 디스플이 본드로 부착되어 있는 유리표면코팅보호막이 소모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죠? 손상된부분이 비닐로된 보호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고 우리는 그게 단순히 필름교체로 가능한줄 알고 있었습니다. 딜러는 소모품이라서 보상 불가라고 합니다. 현대 하이카센타에 진단 의뢰 예약해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상적인 제품상태였다면 문제없겠지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것은 허위판매에 해당될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망가진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판매한다면 그 부분에 감가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모품일지라 하더라도 부러지거나,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고지를 받아야 마땅할것입니다.

    소비자원에 고발부터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소모품이라서 중고차보상보험제외대상이라 보상불가를 말하는게 아니라 딜러에게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해야 마땅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