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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백한뱀눈새43
창백한뱀눈새43

프리랜서 세금은 무조건 연소득으로 결정되나요?

제가 숲이란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고있는데, 이번년도 환전받은 별풍선 수익이 4천만원 정도됩니다. 월에 3백정도씩 월급느낌으로 환전했고..세금이 많이나올까봐 아직 환전하지않은 금액이 천만원 정도 있는데 혹시 이 금액을 내년 1월에 한번에 환전받으려고하는데 월소득이 갑자기 많이잡혀서 얻게되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연소득만 상관이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1~12.31 까지의 연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월소득이 많이 잡히는 것에 대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숲 플랫폼에서의 별풍선 수익을 현재 환전시에 3.3%를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신고하고 있지만

    최근 판례 및 예규에 따라 환전시기와 무관하게 별풍선 수익의 귀속시기는 별풍선을 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환전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 2025년에 받은 전체 별풍선 수익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후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문의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소득은 관계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소득으로 세금과 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