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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예전에는 일용직 4대보험이 월 8일이상자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인걸 알고있습니다

22년 부터 가입여부가 추가 된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