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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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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되는지?

2022년 1월 1일 고용승계되어 신규업체에 고용승계 되었고 2인1조로 작업을 하며 일을 해왔습니다.

기사한명 인력2명으로 작업을 해왔고 6개월 동안 저와 기사는 같이 일을 해왔지만 중간에 한명씩 2회 변경되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해 왔었고 연락도 자주 하면 서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하여 본인은 정직징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야 했으며 그 징계로 하여금 1년이 지난 6개월 같이 근무한 3인의 직원들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업지시 강요 욕설 등 증거라고 하기엔 자신들끼리 입맞춤뿐 갑작스러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전 정직징계와 가중을 시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3인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일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의 3인을 무고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다며 그 부분은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