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되는지?
2022년 1월 1일 고용승계되어 신규업체에 고용승계 되었고 2인1조로 작업을 하며 일을 해왔습니다.
기사한명 인력2명으로 작업을 해왔고 6개월 동안 저와 기사는 같이 일을 해왔지만 중간에 한명씩 2회 변경되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해 왔었고 연락도 자주 하면 서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하여 본인은 정직징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야 했으며 그 징계로 하여금 1년이 지난 6개월 같이 근무한 3인의 직원들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업지시 강요 욕설 등 증거라고 하기엔 자신들끼리 입맞춤뿐 갑작스러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전 정직징계와 가중을 시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3인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일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의 3인을 무고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