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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평범한시베리안허스키
부부가 20년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 형식으로 부인 통장에 돈을 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도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월급 지급시에 원천징수, 4대보험징수, 연말정산 절차 등 일반 직원에게 행하는 절차를 똑같이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로는 배우자가 기안한 지출결의서, 출근대장, 배우자가 작성한 업무 관련 서류 등이 있겠습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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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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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같이 일을 하시고 급여 신고를 한다면 사업장 비용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