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함께 같은 일을 하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나요?
부부가 20년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 형식으로 부인 통장에 돈을 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도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월급 지급시에 원천징수, 4대보험징수, 연말정산 절차 등 일반 직원에게 행하는 절차를 똑같이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로는 배우자가 기안한 지출결의서, 출근대장, 배우자가 작성한 업무 관련 서류 등이 있겠습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같이 일을 하시고 급여 신고를 한다면 사업장 비용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