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행,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관한건

2021. 06. 07. 10:35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이 3가지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회사 계좌를 통해 숙소를 예약 하려고 하는데 무통장 입금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도 된다고 하는데 직접 방문할수 없는 위치입니다... 지역이 멀어서...)

다행히 숙소에 포스기?가 있어서 지출증빙 영수증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지출증빙영수증은 발급이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홈텍스 통해서 메일로 발행이 완료 되었다고 오잖아요.)

2. 지출증빙이랑 세금계산서 발행이랑 차이가 없는거 확실한거죠?

급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한 지출증빙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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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장에서 발급가능하시니 현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시거나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6. 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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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단말기 등 전산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형식

      은 동일하나 위에 소득공제 혹은 지출증빙이라고 적혀 있는부분만 다르며, 현장에서 수령하던지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2021. 06. 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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