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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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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출장을 가는데 숙박한 개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숙박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숙소 안 잡고 집에서 새벽 일찍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장 갈 곳 숙소를 신청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다음에 결제 취소하면 해당 거래는 추후 취소되었다고 나중에 회사에서 소득공제나 세금관련해서 알게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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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는 노동법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카드사별총계로 들어가있어 건건히 결재 취소된 것이 어떤건지는 알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타인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박하지 않았는데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이것을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