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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희망이넘치는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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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서울 지역에 약 1.5억~2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셨고, 제가 거기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월세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을 드리고 있고, 관리비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요.

이 경우에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려면 아래 사진의 서류 제출을 선택하지 않고 이통장에게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후에 확인받으면 되는걸까요?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을까요?

그리고 월세를 시세보다 일정 금액 이하로 설정하게 되면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

    부모님과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에는 부모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세보다 일정 금액 이하로 설정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월세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드리고 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