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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다가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전입신고는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 없이 확정일자 부여 가능한가요? 확정일자 부여 방법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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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본인이 전입을 한 것인데 임대차 계약서 등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 거주지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님께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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